안녕하세요 선배님들! 재개발 관련 질문 드립니다. 제가 재개발 이주 전부터 재개발 물건을 매수하여 실거주 후 현재 완공되어 새아파트에 입주하여 잘 살고 있습니다. 서울 입성을 위하여 매도를 하려고 하는데 이익금이 많아서 세대당 1500만원정도 환급을 해준다고 하는데.. 여기서 질문! 조합 청산 시점에 소유하고 있어야 1500을 받을 수 있는건지요? 그럼 제가 지금 매도해버리면 십원짜리하나 못 받나요? 만약 매매계약서에 '청산 시 이익금은 전 집주인(소유자)에게 준다' 라는 내용을 명시하면 제가 받을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