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첫글이 질문 글이 되버렸네요..
저는 임대인이구요.. 7.31이 만기라 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연장하려고 합니다. 기존 5.5억 이었구요. 이번에 연장할때 2500만원 인상입니다.
임대 사업자는 아닙니다.
근데 임차인이 아래 양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서 우편으로 왔는데요 원래 계약서 양식이 이런건지.. 한장짜리로 알고 있는데.. 이걸로 전세계약 연장 계약서를 작성해도 상관없을지 궁금합니다. 위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의한 갱신계약이라고 체크는 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국세 지방세 뭐 이런것도 챙겨서 서명을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가 또 임대 사업자는 아래 양식이 아니라고 해서.. 헷갈립니다.
이제 부동산 초보라 계약서 한장 사용하는데도 너무너무 떨리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