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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부모가 자식에게 아파트 양도시. 매도금액 및 양도세 좀 봐주십시요.2026-03-19 09:56
작성자
자식이 8살때 부모가 2천만원 증여 및 신고

증여받은 2천만원을 주식투자해서 20살에 1억 되었고

성년이 되어 부모가 다시 5천만원 증여 및 신고하여 1억5천 되었고

1억5천을 투자해서 30살에 5억 보유


다주택 부모 명의의 아파트 1채(매수가 5억. 현시세 7억)를

30살 자녀에게 7억짜리 아파트를 약30% 낮게 5억에 양도


자식 입장 매수금: 정상증여금 + 투자수익

부모 입장 양도세: 5억에 매수한 아파트 5억에 양도. 양도세 제로.

매매금액 5억은 자식계좌에서 부모계좌로 이체하여 정상 거래.


부모가 매매금 5억에서 자식에게 5천 증여 및 신고

자식 결혼때 1억 증여 및 신고

그럼 총 8억 5천 자산을 합법적 무세금으로 증여

맞게 계산한건지 의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내주식#코스피#코스닥#해외주식#나스닥#주린이#저평가주#우량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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