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 다 국민연금 가입시 배우자 사망했을 경우 1. 배우자 연금 X 60프로 2. 본인연금 + 배우자 유족연금(배우자연금60프로)X30프로
본인 공무원연금 200+ 국민연금 30 배우자 국민연금 50 본인사망시 배우자 50만원 자기 국민연금 그대로 받고, 본인(돌아가신 분) 공무원 연금200X60프로 = 120만원 본인(돌아가신 분) 국민연금 30X60프로 =18만원, 이것의 30프로(5만 4천원) 배우자 수령 연금 액수 = 50만원+120만원+ 5만4천원
가입 기간에 따라서도 유족연금 받는 액수가 달라진다고 하네요. 이건 몰랐었어요. 영상시간이 16:33 이에요. 시간내서 한번 봐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https://youtu.be/SUVKVI3Plsw?si=M_pAUXQeV4CJri6q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