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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절세연금계좌 입금~출금까지 문의2026-03-19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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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방문해보니, 명퇴금을 연금저축으로 이전은 가능하나, 과세이연에 따른 퇴직소득세 환급사항은 IRP로만 가능하다고 하네요.

따라서 그냥 IRP로 명퇴금+퇴직수당 입금했네요.
#국내주식#코스피#코스닥#해외주식#나스닥#주린이#저평가주#우량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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