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개받은 부동산에서 말해주신게 제가 아는 것과 달라 문의드려요.
제가 아는 건 1. 갱신청구권 사용한 재계약 시 - 서류작성 필수아님 - 임차인 2년 전에 언제든 퇴거가능 - 중개비 임대인 의무
2. 상호합의하에 의한 재계약 시 - 2년 의무 거주 / 퇴거시 임차인 중개비 의무 - 갱신청구권 사용안했으니 향후 1회 사용가능
2번으로 진행하려고 했는데 오늘 부동산에선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협의 재계약으로 진행하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렇게 해도 거주 의무는 2년이 맞고 관련 내용을 계약을 했기에 퇴거시에도 비용은 임차인이 내면된다.라고 하셔서요
갱신청구권을 쓰고 합의하에 2년 계약도 가능한가요? 추가로 대출 연장 필요 서류로 인해 부동산 직인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는 대필이 아니라 행정사 쓴다는데 최근 거래해보신 분들 있으신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