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250만 원까지 압류를 막아주는 '생계비계좌'가 2월부터 전 금융권에서 시행됐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정작 월급이 300만 원이면 이 통장에 못 넣을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제도 취지는 좋은데 현실에서는 반쪽짜리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무슨 내용인가요?
[답변]
네, 생계비계좌는 2월 1일부터 전국 금융기관에서 1인 1계좌로 개설할 수 있고 월 250만 원까지 압류를 막아주는 제도입니다.
법무부가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도입한 제도이고, 기존처럼 압류를 당한 뒤 매번 법원에 생계비 해제를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https://v.daum.net/v/20260313065900434 https://v.daum.net/v/20260313065900434 *저도 생계비 통장 만들러 가봐야겠네요 다들, 만드셨나요?
급여나 연금이 압류될까 봐 걱정되시는 상황인가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법적으로 보호받는 **최저생계비(월 185만 원 이하)**는 압류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가장 확실한 방법인 '압류방지 전용통장' 개설 방법을 정리해 드릴게요.
1. 압류방지 전용통장이란? 법원의 압류 결정문이 금융기관에 접수되더라도, 이 계좌에 입금된 돈은 원천적으로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공식 명칭: 행복지킴이 통장 (금융기관별로 이름이 다를 수 있음)
특징: 오직 국가에서 지급하는 **수급금(기초연금, 기초생활수급비, 실업급여 등)**만 입금이 가능하며, 본인이 직접 입금하거나 타인이 송금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2. 개설 방법 및 필요 서류 가까운 은행(시중은행, 우체국, 농협, 신협 등)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구분 준비 사항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증빙 서류 수급자 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을 증명하는 서류) 방문 장소 전국 시중은행, 우체국, 상호금융 등
압류방지 통장의 종류 (수급 종류에 따라 다름) 본인이 받는 혜택에 따라 선택해야 합니다. 행복지킴이 통장: 기초생활수급,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실업급여 압류방지 통장: 구직급여(실업급여) 전용 국민연금 안심통장: 국민연금 수령자 전용 (월 185만 원까지만 입금 가능)
주의사항 입금 제한: 이 통장은 '받는 전용'입니다. 본인이 돈을 저금하거나 친구가 송금해 주는 것은 안 됩니다. 이미 압류된 계좌: 이미 압류가 걸린 기존 통장을 압류방지 통장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새로 개설한 후 해당 지자체나 공단에 계좌 변경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