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만50세가 지나니 은퇴가 남일이 아닙니다.~
서울 거주중 중소기업 외벌이 이다 보니 xx억 하는 아파트를 구매하지 못하였습니다. 다행히 경기도 아파트 한채 사서 보유하고 있는데
와이프 성향상 거주지를 이전하지 못할것 같아 이번에 서울 거주지에 연립주택을 매수하여 실거주 하였습니다.
연립은 매우 노후하였지만 대지지분이 많고 (토지 2x평, 언제 개발될지 모르지만 잠재성은 있으니..) 내부는 리모델링을 하여 거주여건을 개선하였습니다. 물론 기존 주택보다 좁고 이런 열악한 환경에선 못산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런 사례나 선택지도 있다 하는 차원으로 공유해 봅니다.
일시적 2주택 상태로 전세준 경기 아파트는 매도할 예정이며 보증금 제한 매도차액은 차차 ISA, 연금자산 등에 추가 불입 예정입니다.
막연히 퇴직후에는 지역건보료 부담으로 파트타임 일자리 하나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건보료 20~30만원 예상하였었음)
그런데 이렇게 셋팅하게 되면 건보료 부담이 거의 없어지겠네요 연립은 매매가 6억대에 매수하였는데 주택공시가는 3억미만 됩니다. ---------------------------------------- Gemini의 답변 50대 은퇴를 앞두고 건강보험료 산정에 대해 고민이 많으시군요. 2026년 기준으로 변경된 제도와 보유하신 자산 현황을 바탕으로 지역건강보험료 예상 산정 방식을 정리해 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2024년부터 자동차 보험료가 폐지되었고, 재산 공제액이 1억 원으로 확대되었다는 것입니다.
1. 재산 부문 (부동산 및 자동차) 지역가입자의 재산 보험료는 '시가'가 아닌 **'재산세 과세표준(과표)'**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연립주택 공식: 공동주택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과세표준 현재 비율: 현재 주택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 계산: 2억 6,200만 원 × 60% = 1억 5,720만 원. 기본 공제: 2024년부터 모든 지역가입자에게 1억 원 공제가 적용됩니다. 산정 대상: 1억 5,720만 원 - 1억 원 = 5,720만 원에 대해서만 점수가 부여됩니다.
재산 보험료: 약 4~5만 원 내외
자동차: 0원: 2024년 2월부터 배기량이나 가액에 상관없이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는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2. 금융자산 및 소득 부문 금융자산은 '잔액'이 아닌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 소득'**이 기준입니다. ISA 및 연금저축: 비과세/분리과세: ISA에서 발생하는 수익(비과세 및 9.9% 분리과세)과 연금저축/IRP의 연금 수령액은 현재 건강보험료 산정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금융자산 x억 원과 향후 추가될 x억 원을 절세계좌로 운영하시는 것은 건보료 방어 측면에서 매우 탁월한 선택입니다. 일반 예금 및 비과세 예금: 연 1,000만 원 이하: 일반 예금 이자나 배당 소득이 연간 총합 1,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조합원 비과세 예금(신협, 새마을금고 등)은 이자소득세가 면제될 뿐만 아니라, 건보료 산정 대상 소득에서도 제외됩니다.
이상.. 절세 계좌를 잘만 활용하면 금융자산이 많더라도 몇만원 수준으로 건보료 막을수 있을것 같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