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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연금저축계좌 연금수령한도 문의드립니다2026-03-19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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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계좌에서 55세에 연금으로 수령시 연간 1500만원이 넘지 않지만 연금수령한도를 넘겨서 수령할 경우 수령 전액에 대해 분리과세 16.5%가 맞나요? 아니면 수령한도 금액 까지만 저율과세 5.5% 한다음 수령한도 초과분만 16.5%를 부과하는건가요? 납입금액은 전액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던 금액이구요. 찾아본 관련글마다 설명이 차이가 있어 문의 드립니다. 경험이 있거나 잘 아시는 선배님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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