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글에서 대차대조표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거기서 한단계 더 들어가면 다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자본(equity)는 주주의 몫이다. 즉 기업이 자본을 가지고 있으면, 그 자본은 기업의 주인인 주주의 몫입니다. 사장님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도 법인이니까 자본이 있을까요? 자본이 있다면, 한국은행의 주주, 즉 주인은 누구일까요?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이라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이며, 동 법률에 따라 **무자본특수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자본이 없습니다. 따라서 주인도 없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로지 우리나라의 물가안정(공익)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입니다. 주주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https://www.law.go.kr/법령/한국은행법 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5%9C%EA%B5%AD%EC%9D%80%ED%96%89%EB%B2%95 |